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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2차례 유기 20대女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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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광주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1일 갓 태어난 아기를 병원에 두고 달아난 혐의(아동보호법 위반)로 A(20·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광주광역시 동구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달아난 혐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4개월 여만인 지난달 28일 광주시내 한 PC방에서 일하던 A씨를 검거했다. 추후 수사에서 A씨가 2013년에도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은 직후 도주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특별한 직업 없이 홀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차례 아기를 버린 A씨에 대해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A씨가 낳은 두 아기는 아동보호기관에 있다.

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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