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견본진열장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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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내 음식점들은 의무적으로 가격을 표시한 음식견본진열장을 차려야 한다.
서울시는 9일 서울시내호텔안에 있는 모든 음식점들은 종류나 면적에 관계없이 12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점포에 자기들이 파는 음식의 견본진열장을 만들고 가격표시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호텔부대시설이 아닌 유흥음식점과 전문음식점은 20일부터 신규허가·명의변경 또는 장소를 이전할 때 음식견본진열장을 설치하는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밖에 대중음식점은 면적이 1백평방m (30평)이상인 업소와 도매시장·일반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안에 새로 내거나 장소이전·명의변경을 할 때 의무적으로 견본진열장을 만들도록 했다.
기존음식점으로 장소를 이전하거나 명의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행정지도로 견본 진열장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조치는 현재 실시하고있는 주문식단제를 정착시키기 위한것으로 음식점들은 견본진열장에 넣어 진열하는 견본음식에 반드시 가격을 써붙여야 한다.
서울시는 당초 모든 음식점에 견본 진열장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진열장을 만드는데 돈이 들게 되므로 면적을 30평이상으로 잡았다.
플래스틱 견본음식을 만드는데는 개당 찬류가 8선∼1만원, 음식은 탕·반류가 1만5천∼2만원, 요리는 2만5천∼3만원씩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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