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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법원, 쌍용건설 인수합병 본계약 허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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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쌍용건설이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쌍용건설의 관리인과 두바이투자청 간의 본계약은 29일 이뤄진다.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2013년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같은 해 12월 두바이투자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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