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허용기준 대폭강화|환경청 전국을 114개지역으로 세분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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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강물을 오염시키는 폐수배출 규제가 오는 9월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환경청은 23일 종래 「가·나·다」의 3등급으로 나눠져 있던 전국의 수계(수계)별 유역을 「청정·가·나·다·특례」의 5등급으로 세분하고 수계동급별 폐수배출기준을 크게 강화한 내용의 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환경청은 이와 함께 전국을 수계별등급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1백14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5등급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환경청은 수계동급별 폐수배출허용기준을 표시한 수질보전지도를 작성, 7월말까지 각시·도에 배부하기로했다.
강화된 폐수배출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을 물1ℓ에▲ 「청정」지역 50mg이하▲ 「가」 지역1백mg이하▲ 「나」지역 1백50mg이하▲ 「다」 지역 2백mg이하▲특례지역 3백mg이하로 규정했다.
지금까지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은 「가」·「나」지역의 경우 BOD가 1백50mg이하있고 「다」 지역은 새기준과 같은 2백mg이하였다.
「청정」 지역은 국립공원등 수질을 자연상태로 보전해야 할 수역, 「가」는 1급상수원수, 「나」는 2, 3급 상수원수및 수영·농업용수, 「다」는 공업용수, 「특례」는 생활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역이다.
지역별로 오염기준초과 폐수배출업소는 오염도를 기준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지시설을 해야하고 방지시설없이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배출허용 기준별 지역등급은 다음과 같다.
▲청정지역=설악산·속리산·지리산등 국립공원과 강물의 발원지주변 지천 (지천) 지역.
▲「가」지역=1급 상수원 지역으로 한강의 경우 팔당상류, 소양강의경우 소양댐 부근 지역.
▲「나」 지역=2급상수원지역으로 한강의경우 구이수원지 상류가 이에 해당.
▲「다」 지역=공업용수공급지역으로 한강의 경우 뚝섬하류가 이에 해당.
▲특례지역=강 최하류의바다와 인접한 지역으로 오염이 환경에 거의 영향을안미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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