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안된 교회·사찰에도 납세 번호 부여 예금·주식 실명여부 가리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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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나 사찰등 종교단체에도 납세번호가 주어진다.
이는 실명제실시를 계기로 각 종교단체가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있는 예금·주식등이 실명인지 가명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교회등에 대한 납세번호부여는 당분간 행정지도를 통해 「권장」형식으로 촉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규모가 큰 교회와 사찰의 경우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실명신고때 신고자의 대상이나 구분이 애매하여 차등과세적용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이들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기로 한것이다.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종교단체에 납세번호를 부여하는것은 국세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 취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금융기관에 맡길때는 동창회나 종친회등 임의단체와 마찬가지로 대표자 이름으로 예금등을 할수있으나 「될수 있으면 납세번호를 부여 받도록」행정지도를 펴나갈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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