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강력 처벌했더니…장난전화 절반으로 줄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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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김회룡]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인천 남부경찰서로 신고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를 건 남성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폭탄이 실려있다"고 다급한 소리로 말했다. 놀란 경찰은 10명을 투입해 신고지점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폭탄이 실렸다는 차량은 찾지 못했다. 조사결과 마약을 하던 이모(40)씨가 환각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 10명에 대한 위자료(200만원·1인당 20만원)와 순찰차 출동 유류비(1577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이씨에게 경찰에 200만1577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일용직 노동자 손모(55)씨는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기피 인물로 유명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전화를 하는 탓이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도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만 14차례.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손씨를 허위 신고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 7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140만원·1인당 20만원)와 순찰차 유류비(4296원)를 보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손씨에게 "경찰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배상하라"고 밝혔다.

인천에서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구속되고 손해배상까지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6일 지난해 허위신고한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이들 3명이 경찰에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53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투입되지 못하는데다 경력 낭비도 심각해 강력하게 처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허위 신고 사건을 엄격하게 대응하면서 허위 신고 건수도 줄고 있다. 지난해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모두 193건이다. 2013년 353건보다 45.3% 줄었다. 특히 경찰이 허위전화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방침이 알려진 지난해 8월 이후에는 눈에 띄게 허위 신고 건수가 줄었다. 지난해 1~8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19건이 접수되던 허위 신고는 9월 17건, 10월 12건, 11월 7건, 12월 6건으로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3년까지만 해도 허위신고 353건 중 상황이 심각한 176건만 즉결심판(벌금 10만~20만원)하고 나머지는 주의·훈방조치하는 등 경미하게 처벌했다"며 "그러나 지난해는 접수된 허위신고 193건 중 135건을 구속, 입건하거나 즉결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자 허위 신고가 줄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112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으로 형사처벌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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