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사업 건설부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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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시 재개발 사업계획의 결정권이 시·도에서 건설부로 이관된다.
28일 건설부가 마련한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부장관은 재개발 지역결정 및 기본계획수립권만 갖고 재개발사업계획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재개발사업이 수도권 정비계획·인구 재배치계획·도시미관과의 균형 및 조화를 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건설부장관이 종합검토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고쳐 재개발지역안의 건축계획·도로망·녹지·용도계획 등 사업계획도 건설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결정할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계획 결정권이 건설부로 이관되면 결정과정이 더 늘어나 지금보다 사업시행이 더 까다로와지게 된다.
산업기지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권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건설기술자와 토지평가사 면허 및 관리제도 변경 등 이 밖의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할하천점용허가등=준공검사·점용허가 등 관계권한을 현재의 시·도에서 허가청(국토관리청)으로 창구를 일원화.
▲도시계획사업등에 대한준공검사=타 법령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생략.
▲건설기술자면허및관리=면허권한을 건설부에서 시·도로 위임. 신청 구비 서류 중 납세필 증명서 첨부생략.
면허기술자 신상변동신고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첨부 대신 주민등록증 제시 또는 퇴거신고필증 사본 첨부.
▲중기기술자면허및관리=중기기술자 적성검사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시험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 이상으로 조정. 응시구비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첨부생략.
▲접도구역관리=지역 여건에 따라 접도 구역의 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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