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입법예고제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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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상협 국무총리는 21일 이날부터 중앙부처에서 실시되는 법령 안 입법예고제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확대실시 하도록 내무·문교부와 서울시 등에 지시했다.
김총리는 이날 훈령에서 다수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학사제도·도시계획·건축·공중위생·도로교통 등은 입법예고제의 정신에 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해 입법예고제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부터 실시되는 입법예고제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다수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거나 국가정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직접예고사항이 아니라도 예고토록 하고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조합이나 협의회에 내용을 미리 통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토록 조치했다.
또 내무부와 문교부 등도 각시·도 및 교육위원회에 입법예고제 실시를 위한 지킴을 곧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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