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예방 … 숙대, 교수실서 1대1 교습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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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숙명여대가 교수의 학생 존중·성실 강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 윤리강령을 만든다. 지난해 이 대학 작곡과 교수가 제자에게 폭언·강매 등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데 따른 조치다. 윤리강령은 선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원 복무 규정에 반영돼 이를 어기는 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존중, 성실한 강의, 공정한 평가 등을 의무로 한 선언문을 만들어 조만간 공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강령 내용은 ‘교수는 학생·교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성실하게 강의하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품위를 지킨다’ 등이다. 신규 교원은 임용 때 이 강령을 선서하며, 일반 교수들도 연 4회 진행하는 교수 전체회의에서 이를 낭독한다.

 부실·폭언 수업 소지가 있는 음대 등 예술대 실기 교과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일대일 교습이 잦은 실기 과목의 경우 교수 연구실이 아닌 학과 연습실에서만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교수는 교습 내용을 실습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학기마다 교습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나 건의 사항을 설문조사해 교수회의에서 논의토록 했다. 법대 교수들로 구성된 ‘학생 법률지원단’은 학생들이 교수를 상대로 법률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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