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6개월 치료' 군대 안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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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다면 올해부터 징병검사에서 5급(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된다. 또 일정 시력 이하의 사람들은 올해부터 4급(보충역)으로 편성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신체검사와 병역처분 수정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21일부로 개정키로 했다”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군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입영을 줄이고,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사건의 영향이다.

 개정된 검사규칙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5급 판정을 받는다. 제2국민역은 실제 군사훈련을 받지 않지만 전시에는 군사지원에 동원된다. 규칙 개정 이전에는 1년이상 치료를 받아야 제2국민역이 됐다.

 시력은 근시 -12디옵터 이상이거나 원시 +4디옵터 이상, 난시 5디옵터 이상의 경우 4급 보충역 대상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생활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력이 나빠도 3급(근시 -8·원시 +2.5·난시 3디옵터이상)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시력이 극도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 4급 판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다. 반면 병역의무 기피를 막기위해 강화된 기준도 있다. 이전에는 광과민성 피부염으로 2년동안 치료를 받았다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엔 치료기간이 3년으로 강화됐다. 또 비뇨기과 요석 수술후 잔석이 남아 있는 경우 현재는 4급 판정을 받지만 앞으로는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다. 치과의 부정교합(윗니와 아랫니 치열의 불일치)판정때엔 수면마취를 통해 진위를 가려내기로 했다. 새 검사규칙은 21일부터 적용된다.

  정용수 기자

징병검사 기준 오늘부터 달라져
근시 -12D, 원시 +4D 보충역 편입
부정교합은 수면마취해 진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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