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한국계 모국방문 허용|일요미우리신문 "대한 인적교류 완화정책 일환"|친족·고향방문 희망자에 6개월한 여권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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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신성순특파원】중공당국은 최근 중공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증심으로 자국국민의 한국거주 친족방문을 정식으로 허가키로 했으며 이같은 이른바 대한인적교류완학정책에 의해 이미 일정수의 중공국민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독보)신문이 10일 북경발기사로 보도했다. 중공내 관계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인도적 배려를 근거로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한·중공관계와 직결되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길림등지에 한인 1백68만명 거주 한국과 중공은 국교가 없음에도 지난달5일 우연히 발생한 중공민항기납치사건처리를 위해 직접 접촉을 가진바 있는데 친족방문허가조치는 이번사건과 직접관계는 없으며 사건발생전에 이미 취해진 조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공당국은 한국에 있는 친족방문 혹은 고향방문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 6개월간의 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방문이 허가된 사람들은 모두 홍콩을 경유하고 있다.
작년7월 한국의 중앙일보는 중공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한국출신 중공적 부부가 전북에 사는 형을 방문한 것을 보도한 일이 있느데 이 것은 중공당국이 친족방문 정식허가에 앞서 실시된 것으로 보이며 그 후 새로운 정책에 따라 중공거주 한국인의 고향방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중공에는 현재 동북지방(길림·흑룡강·요령성)을 중심으로 1백68만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중공적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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