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법정에 선 조현아…직업 물으니 "무직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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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 [사진 JTBC 뉴스 캡처]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1심 첫 공판에서 “사건의 발단과 세부 경위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억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회항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유무죄를 떠나 사려깊은 행동으로 사무장과 승무원, 기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깊은 피해와 상처를 입힌 점은 통렬하게 반성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조현아 첫 공판과 관련,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항공기가 토잉카에 의해 불과 20미터 정도 이동한 것일 뿐이고, ‘항로’란 하늘길, ‘공간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주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 관계를 모르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사실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내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로 내리쳤다는 등 폭행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입장했다.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조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김모 조사관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법정에는 이번 사건의 관심을 보여주듯 많은 사람이 몰렸다. 재판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직업을 물었을 때 “무직이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소란은 피웠지만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 7일 기소된 후 불과 12일 만에 열렸다. 통상 다른 사건과 비교해 빠른 재판 일정이다.

한편 조현아 전 사장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안전운항 저해 폭행, 업무 방해, 형법상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첫 공판에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도 함께 법정에 설 예정이다.

조현아 첫 공판과 관련 재판의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 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모(57)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를,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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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 [사진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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