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에 야영수련교육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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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야영수련(야영수련)활동이 초·중·고교의 정식교과목으로 채택된다. 문교부는 8일 국민학교4학년이상과 중·고교생들에게 야영수련교육을 의무화, 올여름방학부터 2년동안은 특별활동형태의 준(준)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85년 하반기부터는 교육과정령을고쳐 정석교과목으로 채택키로했다. 야영수련교육의 횟수는 우선 매3개학년간 1회로하되 그 운영결과에따라 매년1회씩으로 늘릴 계획이며, 수련기간은 1회에 3박4일 (국교생 1박2일)씩으로 정했다.
준교과목 상태에선 수련활동참여가 출석점수에만 반영되지만 정식교과목으로 채택되면 활동상황전반에관한 평가방법을 마련, 모두 성적에 반영된다.
이는 청소년 선도대책이 주목적으로, 이들에게 ▲대자연속에서의 심신수련을 통한 호연지기(호연지기)와 ▲단체생활을 통한 협동정신 및 자제력을 길러주기 위한것이라고 문교부관계자가 밝혔다.
문교무는 이를위해 각시·도교육위원회가 확보하고 있는 17개야영장과 각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학습원, 심신수련장, 청소년야영장, 오지 및 해변학교시설 (여름방학동안만 이용) 등을 최대한 활용할수있도록 자체계획을 세워 7월부터 계속해 (겨울철 4개월제외) 야영수련교육을 실시하라고 전국13개 시·도교위에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 지시에서 각급학교의 1회 야영인원 규모를 1백∼2백명단위로 조정, 현장에서 취사법, 레크리에이션, 협동정신, 등산훈련 등의 교육을 실시하되 수련기간에 필요한 쌀과 반찬 등은 학생들이 준비하도록하며 교통편은 교위 또는 교육구청의 복지버스 등을 최대한 활용,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도록했다.
현재 전국에는 시·도 교위가 조성한 야영장외에도 국제잼버리대회가 열렸던 전북무주의 덕유대 (1만명수용가능)와 서울의 경우 배한산·관악산 등 근교에 조성된 47개 야영장 등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많은 야영시설이 있으나 주말에만 새마을지도자 등에 의해 활용될뿐 평일에는 이용자가 없어 시설을 놀리고있는 실정이다. <별표>
그러나 이들 시설중 숙박시설 (텐트 또는 건물)을 갖춘 야영장은 20여군데 (1회수용능력 5천4백명)에 불과해, 이들 시설과 오지·해변학교시설을 이용할수 없는 일부학생들은 덴트와 버너 등의 숙식장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각급학교 또는 교육구청단위로 특별활동예산 등을 활용, 2백명분 정도의 숙식장비를 확보, 학생들이 반복사용할수 있도록 할것을 당부했다.
일본의 경우 숙식시설을 완전히 갖춘 야영장이 전국에 2천여개에 이르고있으며 오래전에 야영수련을 정식교과목으로 채택, 국교생들도 (4학년이상) 매년2박3일씩의 교육을받고 있다. <오홍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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