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귀빈범위|공직자등 직위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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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4일「국제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재무부·교통부가 협의, 마련한 이 규칙에 따르면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차관급이상의 공직자 ▲국정자문위·평화통일정책자문위·남북조절위에서 차관급이상 예우를 받는 사람 ▲전직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대표 및 재외공관장등이다.
이 밖에 대한상의회장·전경련회장·무역협회회장·중소기업중앙회회장·적십자사총재· 국제올림픽위원·한은총재·종합대학총장·일간신문사 통신사 방송사사장·정기취항항공사사장·대한체육회장·독림기념관건립추진위원장·예총회장·반공연맹이사장등과 추기경·기독교지도자협의회회장·조계종종정·태고종종정·천도교령·성균관장등 종교지도자도 포함시켰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주무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인 및 교통부장관이 특히 추천하는 사람에게도 사용권을 주기로 했는데, 귀빈실 사용자도 귀빈실에는 휴대품을 반입치 못하게 했으며 반드시 세관검사대의 통관절차를 밟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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