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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광주지검이 창안한 것|재범률 절반도 안돼 큰성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범죄의 경중(경중)에 관계없이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8세미만의 소년범에게 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검찰이 공소의 제기를 유예(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78년 광주지검이 창안,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아 81년1월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됐다.
유예처분을 내릴 때 주임검사가 유예소년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잘 지켜 새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 이를 어겼을경우 취소할수 있기때문에 준수사항의 구속을 받게된다는 점에서 일반기소유예와 다르다.
유예소년에 대한 선도기간은 6개월이며 3개월씩 두차례에 걸쳐 연장할수있다.
이제도 시행후 지난3월까지 27개월동안 전국에서 모두 1만2천3백92명이 유예처분을 받았고 이중 2백50명만이 재범, 다른 기소유예보다 재범률이 절반도 못되는 좋은 성과를 거둔것.
지난해의 경우 6천4백30명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재범은 이중 2.0%인 1백30명뿐이었다. <허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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