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기 납치범 6명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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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공안부는 1일 중공여객기 납치범 탁장인씨(35·중공요녕성물자국설비공사 차량계획원·심양시황고구 태산로 3단 2호 5통 49호)등 6명을 항공기운항안전법 위반죄등을 적용,모두 구속기소했다.
기소된 6명은 탁씨와 강홍군(23·심양시체육학원보위처보위원 심양시황고구태산로 1단1호)·왕염대(27·요녕성환경보호설비공사업무원·심양시화평구민족가7단5리7호)·안건위 (22·심양시체육학원보위처보위원·심양시화평구등리가2단9리2호)·오운비(33·물자구매업·광동성광주시나강2참)·고동평(28·여·요녕성물자국기전공사통계원·심양시화평구13위로l단1호)씨등이다. 이들에게는 항공기운항안전법9조(납치치사상)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9조1항(무허가총기수입) 항공법134조1항(무허가운행) 출입국관리법8조2항(외국인의 무허가입국) 위반죄등이 모두 적용됐다.
이들은 같은 죄명으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구속됐었다.
이들을 위한 변호인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양준모·황석연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중공심양에서 중공민용항공소속 심양발 상해행 트라이던트 B-296 여객기를 타고 가다 중공대련해안상공을 통과할때 권총2정등으로 조종사를 위협, 평양상공을 거쳐 이날 하오2시11분 강원도춘천시부근 비행장에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켰었다.
공소장은 서울지검공안부 최병국검사가 서명했으며 담당재판부는 1일하오쯤 결정될것으로보인다.
구속피고인에 대한 첫공판은 기소후 20일쯤 지나야 열린다.
경찰은 납치범들이 협의내용을 모두 시인하는데다 완벽한 증거를 해 공소유지를 낙관하고 있으나 변호인들은 정치적 망명이란 납치동기를 내세워 적용법조와 형량문제를 다룰 전망.
변호인들은 납치목적이 정치적 망명으로 긴급피난권을 인정해야하고 권총으로 승무원 2명을 쏜것은 한국영공밖의 행위이므로 항공기운항안전법의 납치치사상죄를 적용할것이 아니라 납치죄만을 적용해 가볍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할것으로 보인다.
구속사건의 1심만기는 6개월이므로 늦어도 11월하순까지는 1심재판이 끝나게되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2심 4개윌, 3심 4개월로 내년 7월까지는 법적절차를 마무리짓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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