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사형 구형,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최후 변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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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캡처]

  '총기난사' 임 병장이 동료 1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하는 등 모두 1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했다.

군 검찰은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에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후회스럽고 너무 괴롭다.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며 "죄송하고 어떤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차마 말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제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법정에 섰으나 계속된 진술 기회에도 '진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입을 열지 않기도 했다. 결국 한 차례 휴정 끝에 임 병장은 약 10여 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감정 결과 임병장은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임 병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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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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