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임대수입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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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도시에 있는 빌딩사무실의 임대료 수입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되어 국세청이 전반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에 마감한 올해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사항을 정밀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빌딩소유자들이 임대료수입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냈다.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일류급 빌딩의 경우 임대료수입이 1년 전인 작년 1·4분기보다 60∼70%이상 늘어났으나 수입을 이보다 적게 신고한 임대업자들이 많다.
국세청은 서울·부산의 주요 사무실빌딩의 지역별·업종별·층별 부동산임대료를 이미 조사해 기준액표를 작성, 이보다 낮게 신고한 건물소유주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신고소득을 누락시킨데 따른 가산세 및 벌과금까지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구·광주·인천 등지에 있는 빌딩사무실 임대업 현황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부산의 일부지역에 있는 빌딩사무실 임대료수입은 작년보다 80% 넘게 늘어난 경우도 있으나 임대업자와 입주자가 짜고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소득을 줄인 경우도 발견되었다.
국세청은 일부 사채업자들이 가명으로 예금하거나 증권에 투자한 돈을 빼내 부동산임대업에 재투자하고있음을 밝혀내고 사무실 점포의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회해서 이들의 탈세를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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