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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의료기기, 우리가 왜 사용 못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정부의 ‘규제 기요틴’ 과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의계는 정부의 이번 규제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계가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의계의 상반된 입장 발표로 양‧한방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 기요틴 과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회 차원의 성명 발표는 있었지만 기자회견을 통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해왔다. 이원화된 국내 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의료계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한의계와의 의견충돌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기요틴 과제 발표는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고유영역을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해 전국 의사들의 반대서명 운동에 나섰다.

반면 한의계는 진작에 허용됐어야 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이제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14일 “2만 한의사의 대표로서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규제기요틴을 계기로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요소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환자 진단에 제약이 발생했던 것은 물론, 한의약의 발전에도 지장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장비의 활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의료인인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후 예후와 경과를 관찰하는데 있어 기기의 사용에 제한을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발목 염좌를 예로 들며, 현재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어 발목 염좌 환자의 골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한의원을 찾은 환자는 다시 양방병의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진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이번 문제가 의료계와 한의계의 직역간 다툼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양의사들은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오진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오진을 막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양의사들의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협박에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국민 건강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이미 한의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일부 의료기기의 허용 발표를 규제개혁의 대안으로 생색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규정을 고치고 법을 제정해서라도 한의학발전을 통한 국민보건향상을 구속하는 속박을 벗겨내는 것, 이것이 규제기요틴의 본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의부분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예후 및 경과 관찰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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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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