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유통협 판매 값 인상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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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에 판매가격인상 결의를 무효화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석유가스유통협회가 작년11윌 석유류 제품의 판매량 감소로 가격이 떨어지자 이를 일정 수준 이상 올려 받도록 대리점 사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제품의 외상기일단축, 거래상대방의 고정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는 동협회의 결의내용을 무효화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 같은 사실을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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