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지구|건축규제 일부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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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풍치지구안에서의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서울시는 22일 풍치지구안에서는 대지면적 4백20평방m (l백27·3평) 이상인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를 내주던것을 고쳐 앞으로는 공부상 이미 분할돼 있는것에 한해 2백평방m(60·6평)이상의 대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기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풍치지구안에 있는 땅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4백20평방m미만으로 분할된 상태에서 인접대지를 사들일수조차 없어 집을 지을수 없는등 사실상 버려진 땅들을 구제하기 위한것.
특히 70년대초 서울시가 매각처분한 풍치지구안의 시유지 가운뎨 상당수가 4백20방평m미만의 대지여서 그동안 시는 지주들에게서 『서울시로부티 사들인 땅인데 서울시가 집을 못짓게하느냐』는 항의를 받아왔었다.
이에따라 시는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 총리실의 승인을 받았으며 금명간 이를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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