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정교과서 재심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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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문교부가 84학년도부터 사용할 중·고교 검정교과서 1차심사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심사에탈락한 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원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여 검인정교과서 심사후유증이일고있다.
저자들은 그들이 1차심사결과를 취소하도록 소원장을 낸이유로서▲심사가 졸속하게 이루어졌다▲심사위원 선정에 문제있다▲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등의 문제를 들었다.
저자들은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 의외로 파문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행검인정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도 있을것같다.
검인정교과서는 수백만에 달하는 중·고교학생들이보는 책이기때문에 검인정교과서의 선정문제는 논의가 있고 그에 따라개선방안이 나올수 있으면 그자체도 바람직한 일이기도하다.
이번 소원장사건이 단순히 불합격에 대한 반발로 보아넘길수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저자들은 소원장에서 심사가 졸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문교부는 지난 2월6일부터 28일까지 23일동안 1백10개 출판사에서 신청한 29개과목(중학6·고등학교23)4백45종 4천4백5권을 심사하여 1백37종 2백32권을 합격시켰는데 그심사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소원장에 따르면 가장 경쟁이 심했던 영어의 경우 47종 1백41권 (약4만2천폐이지) 을 5명의 심사위원이 23일동안 심사했는데 그것은 "하루 한사람이 책1권분량이 넘는 4백여폐이지를 심사했다는 결과가 되며 이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수 없다는것.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것도 심사위원이 5명이란 소수로 제한되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드러난 이유 이외에도 소원장이 나오게까지 된데는 몇몇 대출판사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합격본을 내었다는것도 작용하고있다. 1차합격 결과를 보면 동아출판사가37종(자회사 학연사포함) ,금성출판사가l7종,교학사 16종등으로 대출판사가 50%가까이 차지하고있다. 여러가지 유리한 여건이 있었겠지만 여타 출판사들은 씁쓸할수밖에 없다.
검인정교과서 심사가 문제되면서 심사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한다는 요구가 생겨나고있다.우선과목당 5종으로 제한한 것이 다시 검토되어야한다. 이것은 과거 검인정교과서를 10여종씩 합격시켰을때 생긴 ㅐ택에서의 과열경쟁과 잡음을 없애겠다는 생각과 교과서가격을 낮추겠다는의도이겠으나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에서 보면 제한적인 성격을 띤 것이다. 문교부에서 심사의 기준을 가지고 검정교과서로서의 적부만 심사하여 결정한다면 검정교과서의 폭이 넓어질수 있다.
검정교과서의 출원도 시기를 못박을것이 아니라 항상 출원을 받아들이고 그때그때검토결정하는 방법도 생각할수있다.
말하자면 상설 검정 기구를 설치하는것.
현재는 5년에 한번씩 심의하고있는데 전달해야할 지식의 변화 혹은 확대를 제때에 따라갈수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수시 출원을받을경우 질이 낮은 출원이 많아질 우려도 있다.
교육자료를 결정할 권한이 정부에 있느냐 민간에 있느냐하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심사기준을 정할때 전문가는 물론이겠지만 보다 넓은 층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미국 택사스주의 경우교사·전문가·시민이 참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결정한다고하는데 심사기준을 결정하는 공청회같은 것을 많이 가질수록 좋을 것같다. <임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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