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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론 중 가까이서 멀리서|임시국회에 바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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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제11대국회도 이제 후반기에 들어갔다. 임기 4년의 전우2년은 가고 후반2년이 시작되었다. 제116회의 임시국회는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했고 상임위원회도 새로 개편했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2년도 채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은 막중하다.
제11대국회 전우기는 제5공화국 구축기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활동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국방예산을 비롯하여 상당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두드러진 업적이나 입법이나 국민여론의 정부전달, 국정의 국민전달등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아니었나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제5공화국건립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기분으로 2년간 해온 국회운영은 타협과 협조를 중시하여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공과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116회 임시국회는 의장단선거에 있어서 산표가 나오는등 국민의 관심을 끌고있다. 일부에서는 정당지도부의 지도역량이 허약하다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정당 당책에 대하여서까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선양의 독립선언으로 보아 환영되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거수기가 아니고 독립하여 발언하고 면책 받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들의 양심에 따른 산표 행위는 탓할것은 아니나 그것이 장난기 어린 치졸한 일로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산표의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짐작하기 어려우나 추단할 수 있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경우에는 명령일하, 이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나 야당의 경우는 의원총회에서의 민주적인 추대절차가 없는데서 오는 불만의 표출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제 임기 2년밖에 남지앓는 의원들로서는 이번 국회에서 대활약을 함으로써 재공천을 얻고 재당선되어야 하겠다는 초조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정치활동 해금자의 활동이나 연내에 예측되는 추가해금자를 생각할때 불안이 없지, 않을 것은 틀림없다.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에 환위을 느끼고 있다고도 들린다. 그만큼 현재의 국회의원의 입장은 어렵기만하다.
그렇다고 하여 국회의원들은 자포자기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국민이수권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여 전체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할것이다.
제5공화국 환법은 유신혜법에 비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데 의정의 현실은 보다 위축되어있는 느낌이 든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이 발동된적도 없고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결의도 통과된 일이 없었다. 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국회에서 정부에 불리한 조사나 의결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격이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원이기보다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또는 국민의 공박으로서의 지위에서 국정을 비판·감시해야하는 것이다.
야당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도 무엇이 국가를 위해 유익한가에 따라 토론하고 투표하여야만하겠다. 이번 국회는 정치안건이 산적해있어 정치공방이 거셀것처럼 보도되고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수결에의하여 야당의 제의는 부결될것이 틀림없다. 야당의 이유있는 제안까지 다수에 의해 부결되는경우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게되어 의회외에서 투쟁하게될 공산이 크다.
또 야당이 야당다운 구실을하지 못할때 의회외 야당이 형성되어 과격한 투쟁을 전개할위험성조차 없지 않은것이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풀어줄때 국민은 국회를 신뢰하고 의회정치를 찬미하게될 것이다. 정치의 장을 국회에 수렴하여야 하며 정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이 아닌 시시비비주의에 철저하여야할 것이다.
국회는 우선 국민의 여론을 집약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며 정부의 활동을 비판·견제·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로 타락할때 의회의 권위는 실추되고, 의회정
치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헌정사가 증명해주고있다.
위정자는 국회운영의 일사불난을 요구하지 말고 다원성을 인정하여 토론과 조정을 하도록 해야하겠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국회는 정부를 지도해야 하며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입법한국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여야할 것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할 것이요, 지방자치법개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참여확대와 정치적 훈련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정부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도록 촉구해야할 것이며, 민의에 따른 정치가 행해지도록 지도해야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노칠초사하고 있는 국회의원제공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모든 국민이제공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일시라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약력>▲50세▲서울대법대 미하버드대 대학원 ▲법학박사(서울대) ▲중앙일보논설위원 ▲저서=헌법학 헌법총람·위헌법률심사제도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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