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별 환급액 따져 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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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 직접 출력 또는 전자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4년 연말정산의 특징은 세액공제로 변경이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난다.

연말정산 변경사항에서 월 세액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월세는 최대 7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천만 원을 넘으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월 세액 공제는 종전까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60% 소득공제, 500만 원 한도였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구성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총 급여 45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 원을 낼 경우에도 개정 전 54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일례로 총 급여가 3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 50만 원 지출 시 개정 전에는 21만6000원의 혜택을 봤지만 이번 개정으로 6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자녀양육과 관련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2명을 넘는 경우 초과 1명당 20만 원씩 세액공제가 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변경되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은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조회할 수 없다. 조회내역을 확인한 뒤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는 5월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신고를 통해 다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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