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기소 경찰간부 1심서 무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사우나에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지상 판사는 이 같은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경찰 간부 A(59)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전 3시10분쯤 경기도 연천군의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B(36)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 사실에 맞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뿐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 번복되는 데 반해 피고인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또 당시 피고인의 직업이 경찰관이었던 점으로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B씨는 처음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이상한 꿈을 꿔서 신고했다는 등 수차례 진술을 바꿨다. A씨는 “B씨와 떨어진 곳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변이 축축해 B씨가 자다가 소변을 본 것을 알고 불쌍해서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A씨는 사건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취소 소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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