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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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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이민복(58) 대북풍선단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철원군에서 풍선 전단을 날리려다 경찰이 제지하는 바람에 실패하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경찰은 위험을 막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놓이게 되는 사례론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인근 지역으로 고사포탄을 쏜 걸 들었다. 이씨는 “나는 전단살포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했는데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선고했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5일에도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6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달아 날려보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정부의 대북전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대화의 흐름을 끊는 주요 변수였다. 지난해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황병서·최용해·김양건 등 3인방이 방문하며 재개된 고위급회담 논의도 대북 전단 살포로 깨졌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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