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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구입·해외여행비·전세금조달|가계목적부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민은행은 오는 4월1일부터 자가용 승용차구입, 해외여행등의 레저와 주택전세, 학자금등을 빌려주는 가계목적 부금을 새로 마련한다.
실명의 개인을 대상가입자로하는 이 부금의 계약기간은 36개윌이내이며 가입한도에는 제한이없다.
l천만원짜리까지의 이부금은 계약기간의 4분의l 이후 최고5백만원까지 융자해준다고국민은행이밝혔다.
부금의 대상목적과 융자한도는 다응과같다. (괄호안은 융자한도) ▲자가용승용차 구입자금 (5백만원)▲주택전세자금 (5백만원)▲결혼준비자금 (3백만원)▲해회여행자금 (3백만원)▲효도자금 (1백만윈) ▲내구성스비재구입자금 (1백만원) ▲학자금 (해의유학 3백만원, 국내진학 1백만원)▲재해대비자금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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