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비인기층나눠 「채권입찰」새 아파트 분양방법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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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채권입찰제란 어떻게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다.
입찰이란 최고가격을 써넣는 사람에게 취득권을 주는것인데 이것은 채권을 가장 많이 사는 사람에게 지정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다.
입찰제와 현행아파트분양제도를 절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권을사서 분양받는다.
▲주택은행이 아파트를 l군 (1∼3층, 133∼15층) 2군 (4∼12층)으로나눠 입찰에 붙인다.
그러면 사고싶은 사람이 우선 행정지도가격 (25·7평이하 평당1백5만원, 또 7평초과평당1백34만원)을 현금으로 내고 국민주택채권 구입액수를 써넣는다.
이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사는 사람에게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는것이다.
-분양순위는.
▲각 군마다 0순위통장소지자로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사람에게 최우선권을 준다.
다음에는 1순위자중에서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사람에게 분양하고 그다음으로 민간주택청약예금을 하지않았으나 채권을 많이 산사람의 순으로 분양한다.
국민주택채권을 안사면?
▲아무리 0순위 또는 1순위자라도 채권을 안사면 응찰 자격을 주지 않으니까 분양받을수 없다.
채권입찰제의 적용범위는?
▲우선 서울시내에서 아파트투기가 일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인기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처음에는 85평방m이상짜리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방침을 바꿔 85평방m 이하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서울시장이 결정고시하는데 5월부터 시행해 본뒤 효과를 봐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방침.
우선 개포와 압구정동의 현대·한양아파트 5백6가구에 적용한다.
-기타지역의 아파트 분양은?
▲특정지역이외의 민간아파트나 주택공사가 짓는 국민주택의 분양방법은 변함이없다.
오는 9월까지는 0순위 우선의 순위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10월1일부터는 0순위가 폐지되며 분양되는 아파트수의 30배의 예금가입자를 잘라 추첨하게하는 배수추첨제가 적용된다.
-채권입찰재를 하면 0순위 소지자는 억울하지않은가.
▲채권을 사지않으면 안되기때문에 불리하게된다.
원래 0순위는 1순위중 계속 낙첨된 사람에게 특혜를 준것으로 돈을 더내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도에 의해 채권으로 응찰해야하므로 더비싸게 사는결과가된다.
그러나 0순위제도가 아파트분양의 우선권만 인정한것이지 값을 싸게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0순위로 전매된 통장은 어떻게되나.
▲전매된 0순위자에게는분양자격을 주지않는다.
-왜 채권입찰제가 나왔나.
▲투기가 일자 정부는 당초 프리미엄을 없앤다는 방침아래 공개경쟁입찰제를 고안했었다.
그러나 최고가낙찰게는 아파트값을 크게 올리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 가격상한선을 정하는 제한적 입찰제와 가격예시제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제도 역시 시행이 대단히 복잡해 입찰제와 현행 순위제를 절충한 이제도를 채택하게됐다.
-공개입찰제나 가격예시게는 어떻게되나.
▲백지화됐다.
-분권은 어떻게되나.
▲일단 아파트매입자가 보관한다.
채권은 당장 채권시장에서 팔아도 되고 나중에 만기가되면 소정의이자와 함께 찾아도된다.
정부공사의 보증용으로도 쓸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어떻게 되나.
▲현맹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연리5%이고 5년후 상환한다.
그러나 이채권입찰제에서 사는 국민주택채권은 20년상환에 연리2%이다.
이처럼 장기에 이율을 낮게한것은 채권시장에 나와 곧 현금화되는 것을막고 프리미엄화하지않게하기 위한것이다.
-군별입찰은 어떻게 하는것인가.
▲인기층과 비인기층을 두개의 군으로 나눠 채권매입액수에 따라 아파트를 배정하게된다.
그러면 인기층의 채권매입은 많아지고 비인기층은 적게된다.
그리나 구체적인 층·호수의 결정방법은 아직 확실히 발표되지 않았다.
-채권판매로 생긴 돈은 어디에 쓰나.
▲서울의주택난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건설 자금으로쓴다.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데 법률적인 문제는없나.
▲국민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바꾸면된다.
바로 시행이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이 제도가 고안됐다.
그러나 채권의 이율을 바꾸려면 국회의동의가 필요하다.
-이 제도의 부작용은?
▲역시 아파트값이 오르기는 마찬가지다.
신규분양할때 채권을 사야하므로 채권만큼 집값이 오르는 결과가된다.
이로인해 다른지역의 기존아파트가격도 오르지 않을수없다.
25·7평초과에만 적용하므로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아파트에 투기가 몰릴 가능성도 많다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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