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화학공장 배기가스 소각장의 수백 배 다이옥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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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제련.화학공장과 폐기물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폐수.침출수가 다이옥신에 심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 배일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05년 전국 290여 개 산업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 결과'에 따르면 울산과 충남 천안 등지의 구리 압연.압출 공장의 배기가스에서 ㎥당 23.8~32.4나노그램(ng=10억분의 1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도시 쓰레기 소각로의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 0.1ng의 수백 배에 이르는 농도다. 또 국내 화장장에서는 0.125~18.9ng, 유기화학 공장에서는 0.012~6.85ng이 검출됐다.

잔류성 유기화학물질(POPs)인 다이옥신은 불임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고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부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1만 배 독성을 나타낸다.

폐수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경기도 안산의 납 제련공장 폐수에서 ℓ당 3769피코그램(pg=1조분의 1g), 울산.여수.서산 등지의 화학공장 폐수에서 평균 380pg, 울산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침출수에서 175pg이 검출됐다. 국내 공장 폐수에서 일본의 폐수 기준치(10pg)를 최고 376배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이다. 국내에는 폐수의 다이옥신 기준치조차 없다.

배 의원은 "다이옥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특별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문효방 박사가 2000~2002년 부산.포항.광양 등 국내 연안 퇴적물의 다이옥신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건조 퇴적물 g당 평균 1.31~7.89ng이 검출됐으며 어패류에서도 일부 검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초 산업체.환경단체 등과 함께 철강 등 4개 부문별로 '다이옥신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내년 중 산업시설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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