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상담이 으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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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MBC여성살롱 「임국희예요」수요법률상담의 대부분은 결혼과 관계되는 남녀문제이며, 그중 이혼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9년2윌∼83년2월의 만4년 동안 서신·내방·전화를 통한 상담 총 건수는 7천7백13건으로 연평균 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이혼이 29·8%로 가장 많고, 다음이 남녀의 애정갈등(18.2%), 채권·채무관계(15%), 호적 정정(9.2%), 사실혼(7.3%), 혼인무효(5%), 파혼(4.4%), 동성동본혼인(4%), 친생자관계(3.1%), 노사분쟁(2%), 사기계(2%)의 순.
이혼문제의 상담자는 여성이 96%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남편의 부정행위, 정신적·육체적인 부당한 대우, 성격차이, 애정결핍, 시가족과의 불화순으로 원인을 꼽고 있다.
이혼 상대자인 남성들의 상태는 대부분이 부정·주벽·폭행을 수반하고 있으며, 생활비도 능력에 비해 잘 주지 않거나 전혀 주지 않고, 남성우월적 권위주의 사고에서 아내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내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면 재산도피는 물론 아내에게 심한 학대를 가하여 스스로 못 이겨 물러나게 하거나 법적 구실을 고의적으로 만드는 남성들도 상당수다.
시가족과의 관계는 고부간뿐 아니라 시누이와의 사소한 감정대립이 남편과의 관계악화로 발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혼상담 중에는 스스로 이혼을 결정한 후 절차와 후속문제를 상담하는 것이 약 60%,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면서 확신을 얻기 위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채권·채무문제는 돈을 남에게 빌려준 후 못 받는 경우, 보증으로 인한 피해, 임대차·전세계약문제 등이다. 호적 정정 문제는 호적상의 어머니와 생모가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려는 자녀의 입장이 많고 여성이 이혼 후 일가창립 하여 자녀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는 방법, 여성들이 호주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사문제는 퇴직금 및 부당한 노임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4년간 상담을 맡아온 황산성 변호사(국회의원)는 부부공동재산제도의 신설, 친족이외의 동성동본혼인허용, 이혼 때 문제되는 친권과 양육권일치의 필요성, 양육비 보장을 위한 월급에 대한 집행절차 간편화 및 이의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제도 신설 등 가족법개정과 함께 여성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시각에서 남성의 대여성관 및 여성의 대남성관의 변화가 이뤄져야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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