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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210 → 5580원 … 모든 음식점서 금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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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새해엔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된다. 2~6월에 지자체 조례가 개정되면 고가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내는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인하된다. 또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고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들을 모았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기초연금 기준 월 93만원
최대 수급액 20만3600원

보건·복지 부문

▶기초연금 기준 및 수급액 상향 조정=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월소득 93만원(단독 가구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4년보다 6.9% 오르게 됐다. 20만원이던 최대 수급액도 4월부터는 20만3600원으로 오른다. 기준과 수급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70%가 연금을 받는다.

 ▶담뱃값 인상 및 금연구역 확대=1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또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올해는 100㎡(33평) 이하 음식점만 금연 구역이던 것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커피전문점 안에서 설치·운영하던 유리 칸막이 형태의 간이 흡연석도 사라진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유아의 보육료가 3% 오른다. 부모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부모지원 보육료는 0세를 기준 현재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도 3% 인상된다.

 ▶어린이 A형 간염 접종 무료=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내년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000여 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 부담 완화=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된다.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고졸자
최대 3년간 연 100만원 지급

고용·노동·법무 부문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2014년의 5210원보다 7.1% 인상됐다.하루치 임금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16만6220원이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2014년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2017년말까지 3년간 연장돼 시행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기간제나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이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 상한액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제 도입=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이나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하면 최대 3년간 연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2월에 발표된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1월부터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하면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전국 1412개 읍·면의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1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

6억~9억 주택 사고팔 때 중개수수료 0.5% 이하로

세제·금융·부동산 부문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의 중개수수료율이 0.9% 이내 협의에서 0.5% 이하로 낮아진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할 때도 수수료율이 0.8% 이내 협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2~6월 시·도가 조례를 개정해 공포하면 시행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017년 이후 소득분도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월세소득공제 방식 전환 및 대상확대=월세지급액의 6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하는 방식에서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최대 75만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상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인상=상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4년 총사용액의 절반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대출 만기일 한 달 이전에 통지=1월부터 은행은 대출 만기일 한 달 이전에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고객이 대출 연장을 신청했다면 심사 결과는 만기 날짜 일주일 이전에 알려줘야 한다.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마그네틱카드로 대출 금지=3월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ATM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마그네틱카드는 위조와 변조가 쉬워 사용이 제한된다.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전일 종가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입영일자 전산 추첨체 전환
사병 봉급 올라 병장 17만원

행정·보훈·국방 부문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유지=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했지만 1월 22일부터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도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할 때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1명에 한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초 등록시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로 제한된다.

 ▶사병봉급 인상=2014년보다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병은 월 12만9400원, 일병은 14만원, 상병은 15만4800원, 병장은 17만1400원을 받게 된다.

 ▶휴일 및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지금까지는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 휴일 또는 전국단위 훈련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훈련 신청이 가능해진다. 향방작계훈련도 1차 보충훈련부터 휴일훈련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 전면 추첨제로 변경=2월부터 입영일자 결정이 전면 추첨제로 바뀐다. 입영대상자가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 중에서 입영희망일자 2개를 선택해 제출하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입영일이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기타시기의 경우 선착순으로 입영일을 결정했다.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만들어진다. 상반기 치안 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먼저 설치하고,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
학교에서 교복 구입 가능

환경·교육·안전 부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면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해당 차종은 현대차 LF소나타 하이브리드, 도요타 프리우스와 프리우스Ⅴ, 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다.

 ▶초단기 및 단기 일기예보 범위 확대=3월부터 1시간 단위의 초단기 일기예보 범위가 ‘예보시점부터 3시간 후까지’에서 ‘4시간 후까지’로 확대된다. 3시간 단위의 단기 동네예보도 예보 범위가 ‘내일까지’에서 ‘모레까지’로 늘어난다.

 ▶학교주관 교복 구매 실시=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면 신입생이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교복업체로부터 교복을 받는 구조다.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알아서 차단수단을 마련해야 했다.

 ▶모든 어린이 제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완구 등 40개 품목만 대상이었다. 앞으로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쌀 혼합 유통 및 판매 금지=원산지 및 생산연도 허위 표시 방지를 위해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 팔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섞어 팔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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