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글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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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공지영(51·여)씨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공지영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네티즌 7명을 고소했습니다"라는 글과 기사 링크를 올렸다.

공씨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씨의 자녀 등 가족을 헐뜯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씨 측은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쓰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공씨는) 생각한다”면서도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씨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공씨의 고소장은 30일께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공지영’‘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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