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차액 채권의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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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간 아파트의 공보제, 특정지역 고시, 개발가능 지역의 공공기관 수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강구할 수 있는 대응책이 그런대로 구비된 감을 준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롤 열어 부동산 소개업 허가제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있다.
부동산투기가 일부 주거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비추어 투기억제책도 꾸준히 시행되고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는 국토 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추진, 프리미엄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등 정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전제조건일 것이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투기억제책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아파트 공보제다.
아파트 분양가격 현실화의 전 단계로 실시하려는 공보제는 프리미엄의 소지를 없애고 주택투자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의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에 비추어 일시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염려도 있으나 내정가격을 상회하는 금액은 장기 저리 채권으로 흡수하여 값싼 국민주택을 건설하는데 활용키로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투기의 해소, 주택건설 촉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아파트 투기에 동원되는 유휴자금을 주택건설 자금으로 전용, 생산자금화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한가지, 채권의 인수를 누가 해야되는가 하는 채권인수자 결정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투기자가 거둬가던 프리미엄을 아파트 건설업자가 채권으로 가져가서 임대주택 등을 세우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업체가 내정 분양가에 이미 15%가량의 이윤을 붙이고 있음에도 거기에 상권까지 보유토록 하는 것은 무리다.
그보다는 공매제가 결과하는 가격인상의 부담은 실수요자가 지기 때문에 내정가 이상의 금액은 응찰자가 채권을 사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분권을 일정기간 지난 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면 입주자의 자금부담도 그만큼 완화하는 길이 생긴다.
채권 자체가 장기 저리 채권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별로 없을 것이다.
채권의 인수자를 입주자로 하자는 것은 공매에 응찰하는 실수요자가 모두 투기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투기는 투기대로 억제하고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던 프리미엄은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끌어들이면서 입주자의 부담도 함께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입주자가 채권을 갖도록 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도록 신축성을 두는데 뜻이 있다.
공매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아파트 건설업체, 실수요자가 함께 주택가 안정에 협조하는 방법만이 투기억제의 실효를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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