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북 50대 남성, 북한측 거부로 남측에 송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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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북한 땅에 들어갔던 우리 국민이 북측의 거부로 송환됐다.

통일부는 26일 "지난달 무단 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적발된 한국 국적의 마모(52)씨의 신병을 오전 10시10분 판문점에서 인수했다"고 밝혔다. 마씨는 북한 측 관계자에게 이끌려 중립국 감독위 사무실에 들어섰으며, 기다리던 남측 연락관에게 인계됐다. 검은색 방한복에 운동화 차림인 마씨는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신병인도 절차를 마쳤다. 관계당국은 마씨를 체포해 건강검진을 거친 뒤 입북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마씨가 지난달 말에 불법 입북했다고 보도하면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를 설득해 부모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마씨가 불법 입북한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남쪽에서 자기를 정신병자로만 치부하며 자유를 구속하므로 공화국에서 살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마씨의 구체적인 입북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마씨를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고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방북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씨를 1년2개월째 억류 중이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사진 설명]
1) 불법입북했던 마모(52)씨가 26일 오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사무실에서 남측에 인계됐다. 오른쪽은 우리측 연락관.
2) 남측에 인계된 마씨가 판문점 유엔사와 북한측 경비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립국감독위 사무실을 나서 남측 시설인 자유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양쪽은 우리 측 연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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