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9월 재산세 '1조496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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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민들은 9월분 재산세를 16일부터 30일까지 내야 한다. 서울시는 11일 " 바뀐 재산세제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 고지서를 9일 발송 완료했다"며 "은행.농협.수협.우체국 등 금융기관이나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붙는다.

◆ 재산세는 줄었지만 총 보유세는 늘어=9월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2229억원 등 모두 6029억원이다. 여기에 도시계획세 등 시세 4467억원이 더해져 고지서를 통해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9월분 세금 총액은 1조496억원이다.

재산세만 따지면 7월에 부과된 1차분 재산세와 이번에 부과된 2차분 재산세를 합친 올해 총액은 9347억원이다. 지난해 보다 11.3%, 1185억원 줄어들었다. 시세는 늘어났기 때문에, 재산세와 시세를 합친 올해 전체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3.2%, 572억원 줄어든 1조7521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종부세는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6억원을 넘는 토지 등에 붙는 세금이다. 시는 서울 시민들의 종부세를 2957억원으로 추산했다. 바뀐 재산세제는 주택(아파트.단독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건물.토지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50%씩 나눠내도록 했다. 상가.업무용 건물의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는 7월에,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내도록 하고 있다. 나대지는 9월에 한차례 부과된다. 때문에 9월에 부과되는 것은 주택 재산세의 50%, 주택 외 건물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다.

한편 구별 재산세 순위에서는 강남구가 1187억원을 기록,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603억원, 송파구가 52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88억원이었다.

◆ 이의신청하려면=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할 수 있다. 기각되면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등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의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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