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역시 챙겨주는 건 당밖에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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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일일비대위원’으로 참석했다. 오른쪽은 문희상 비대위원장. [김성룡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하루짜리 비상대책위원’이 됐다.

 박 시장은 24일 국회 새정치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4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과 지자체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비대위원회의에 격주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초대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마련된 자리였다. 박 시장이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일일비대위원이지만 박 시장은 당 측의 배려로 문 위원장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박 시장은 “내년 예산 중에서 803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는데 역시 챙겨주는 건 당밖에 없었다”며 “우윤근 원내대표님과 민병두 의원님이 특히 뛰어주셨다는 말을 들었다. 고맙다”는 말부터 했다.

 그러곤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정부의 처지를 토로했다. 박 시장은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사람으로 쳐도 성인이 됐는데, 아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시장이나 국장을 한 명 더 추가하려 해도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 꼭 필요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 올라 있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현안에 대해서도 중앙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재개발을 멈춘 지역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해산을 결정하면, 그동안 쓴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에만 이런 정비예정구역이 344개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가 지금 4탄까지 공공혁신을 발표했다”며 “그중에 이른바 김영란법이 아니고 박원순법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도 당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원순법’은 1000원이라도 금품수수·공금횡령시 직무 연계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말한다. 그는 “날씨는 춥고 길거리를 헤매는 시민이 많다”며 “새정치연합이 서민들을 품어 안고 뜨거운 온돌이 되는 정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전당대회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 측근은 “서울시장이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시정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글=정종문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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