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373개 사기업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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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받아야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의 실시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게될 영리사기업체 3백73개의 명단을 20일 고시했다.<명단4면>
총무처가 확정한 이들 업체는 82년도 기준 국세청자료에 따라 자산총액 1백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수 3백억 원 이상이 되는 업체들로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업종별로는 현대·삼성중공업 등 제조업체가 2백21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건설업(현대, 대림 등 48개)▲금융보험업(삼보, 동서증권 등 43개)▲소·도매업(롯데쇼핑 등 35개)의 순서이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재임 시 이들 영리사기업체의 재산상 이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했을 경우 퇴직 후 2후 2년간 이둘 업체 중 유관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며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을 받는 공직자수는 이 달 말까지 재산등록을 끝낼 7백여 명과 2단계 등록대상자인 3급 이상의 공직자, 총경이장의 경찰공무원, 5급 이상의 세무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6천여 명에 달한다.
총무처관계자는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중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현재 취업제한문제가 결정되지 않아 우선 행정부소속의 5천여 명이 1차 적인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연간 퇴직률 5%를 감안할 때 실제 제한을 받는 공직자는 연2백50∼3백 명 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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