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기업어음(CP) 부도나도|단자회사에 배상책임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무담보 신종기업어음(CP)이 부도가 난 경우 이를 매출한 단자회사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판결이 나와 CP를 매입하는 투자자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는 18일 이광석씨(서울신월2동427의2)등 11명이 한국종합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예치금반환청구소송에서『CP는 무담보어음이므로 중간거래자인 단자회사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히고 원고 이씨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등은 지난해 1, 2월 한국종합금융이 배서한 태화제지(주) 발행 액면가1천만원짜리 신종기업어음 20장을 장당 9백48만여원씩에 샀던 것. 그러나 지난해 4월 태화제지의 부도로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씨등은 한국종합금융측이 발행인의 신용상태나 자산의 건전성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어음을 매출했으므로 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월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한국종합금융측은 『이씨등과의 거래는 어음의 매매행위』라며『어음뒷면에도「담보책임이 없다」고 써 있을 뿐만 아니라 이씨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어음을 판매대금으로 이미 한국종합금융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씨등이 갖고 있는 CP가 한국종합금융의 창구를 통해 매출된 것이 아니고 사채시장등에서 사들인 것이므로 한국종합금융의 배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