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 어떤 점이 유리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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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Q : 결혼한 아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한다. 주택을 두 채 갖고 있고 현금도 어느 정도 있다. 주택보다는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편할 것 같아 현금으로 증여하려 한다. 현금과 부동산 중 어느 방법이 증여하는 데 유리한가.

A : 보통 상속세를 줄이거나 미리 자식들에게 재산분배를 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세를 어느 정도 내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뒤에는 그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날 수가 있다.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를 하면 세무당국은 증여한 가액이 얼마인지를 따져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평가할 때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이므로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된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준에 의거해 평가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 건물 등에 대해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 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결정돼 있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하는 것이 좋다.

문의: 국세청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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