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위성추락 대책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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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반도 추락확률 만 분의1
정부는 소련 핵 위성 추락에 관한 대책수립을 위해 11일 하오 과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술연구실무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유사시 국민들이 취할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과기처가 발표한 소련 핵 인공위성 낙하에 따른 정부의 각종대책 및 주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소련인공위성이 우리 나라에 추락할 확률은 1만 분의1로 극히 가능성이 적지만 일만 한반도에 추락할 경우는 10∼20kg정도의 대형파편 낙하도 예상된다는 것.
이때는 추락지점 반경 2km이내의 주민을 대피, 또는 소개하게 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형파편 낙하 때라도 핵폭발의 위험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인공위성이 한반도 인접지역에서 공중분해 될 때는 피해가 적지만 낙진 낙하지역은 음료수와 농작물 등의 섭취제한이 따르게 된다.
위성추락 가능성에 대비, 정부는 과기처 안에 방사능비상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외에 원자력안전센터 안에 원자력 상황실을 운영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북미방공사령부 및 연방비상관리청과 한국에너지연구소 안전센터 사이에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락예상 지점과 방사능의 정도 등 각종 정보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민방위조직의 긴급활용체제를 활용해 사고에 대비한 각 부처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며 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에 대비, 운영되고 있는 기술지원단 54명도 11일부터 비상 근무토록 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거대책 및 주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방사능오염 제거대책=일반 낙하물은 국내기술진으로 처리하며 20kg이상의 파편인 경우는 미국 에너지성 산하 핵무기 연구기관으로부터 특수오염 제거를 위한 전문가와 장비를 지원 받도록 한다.
제거 반은 에너지연구소 40명, 한전 20명, 육군요원 약간 명으로 편성한다.
▲주민신고요령=우리 나라에 추락할 경우 이를 확인한 사람은 인근파출소나 정부기관, 또는 과기처 원자력국((591)4318), 에너지연구소((972)2943)으로 신고한다.
▲주민행동요령=①이상한 쇳조각이나 물체가 떨어지면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한다②외출을 삼가고 가능한 한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는다③외출 후 귀가 때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④농어촌의 경우는 가축의 방목을 피하며 사료를 미리 준비, 비닐을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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