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등 통진당 5명 의원직 잃은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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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 선고로 정당 해산과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 5명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은 5명으로, 김미희(경기 성남중원)·오병윤(광주 서을)·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며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비례대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심리 결과 재판관 9명 중 인용(찬성) 8명 대 기각(반대) 1명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산되는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라며 “지역구이건 비례이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 대표자이기도 하다”며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본질이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지역구 의원 3명의 자리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비례대표 의원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리는 다음 총선까지 공석으로 남게 된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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