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상경기연맹은 금년부터 각종대회 참가신청후 무단기권등에 대해서는 6개월간 대회참가 정지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각시도 지부에 시달했다.
육상연맹은 지금까지 대회참가신청후 무더기 기권사태로 대회운영에 지장을초래함은 물론 대회수준저하등 육상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음에 비춰 83년도부터▲참가신청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거나▲2개종목이상 신청한 경기자가 1개종목만 참가하고 타신청종목에 불참한 경우에는 모두 6개월간의 대회참가정지처분을 대리기로 결정했다.
육상의 경우 지금까지 참가신청자와 실제 출전선수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대회운영에 지대한 곤란을 겪어왔는데 82년10월의 종합선수권대의의 경우 참가신청자의 약 반수밖에 실제로 출전하지 않아 그동안 불참자에 대한 제재여론이 비등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