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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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특별실종기간단축=현재 전쟁·선박·위난실종만 인정하던 것을 항공기실종을 추가했다. 특별실종은 생사불명의 경우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출등의 보통실종과 구별된다.
특별실종기간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는 유가족등 잔존자(잔존자)와 이해관계인의 혼인·상속등 신분상·재산상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한조치.
▲구분지상권 신설=평면적이던 토지소유권을 지상·지하등 입체적 개념으로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지상권을 인정했다. 이는 최근 지하철·지하상가등의 시공을 둘러싸고 예상되는 타인토지의 상·하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비한것, 또 건물간의 지하통로·공중가교설치의 근거도 된다.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30년(시멘트조), 15년(석조), 5년(목조)으로 구분했다.
또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할수 있도록 구분지상권자의 공작물등 매수청구권을 인정했다.
▲전세권의 우선판제효력인정=현행 경매법에서 우선 만제효력을 인정하고 있는것을 민법에 명문화했다. 세든 사람에게 세든집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피해 판상을 우선적으로 받도룩 한것.
▲전세기간 만료전 6월∼익년 1월까지 경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간약정없는 전세권」으로 자동경신되도록 규정했다.
즉 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라도 계약해지청구가 가능하나 효력은 6개월이후에 발생된다. 또 이 법안보다 전세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전세금 증감청구권=양쪽 당사자에게 전세금 증감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증액들은 대통령령으로 규제해 전세입주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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