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형으론 형법상 최장기 흉포한 강력 사범 예방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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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강도 상해범에게 유기형으로는 형법상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최장기간인 징역25년이 선고 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번처럼 25년을 선고한 것은 장기의 유기형으로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외국에서 흔히 50년, 1백년의 장기형을 선고하는 것과 비슷한 추세.
이는 최근 야간통금해제 등을 기회로 점점 대담·흉포화 하는 강력 범죄에 철퇴를 가하려는 사법부의 응징적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검찰의 구형량 보다 10년이나 무겁게 선고한 것도 이를 입증하는 셈.
한 법관은 우리나라의 강력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다고 지적하고 강 도 뿐만 아니라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충격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으로 다스려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지난3월 강도 등 강력 사범에 대해서는 가정의 평온을 해치고 국민의도의적 관념을 저해하는 범죄라는 이유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보호감호청구를 적극 유도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력범에 대한 중형 일변도 정책이 자칫 범죄 성향을 더욱 잔혹·흉악하게 유도할 우려가 없지 않아 행형 정책상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이번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형법42조에는『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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