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에서 여자인척 남성에게 금품 뜯어낸 20대

중앙일보

입력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금품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성매매를 제안해 상대 남성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황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1시쯤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이모(45)씨와 모바일 메신저로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를 제의해 17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황씨는 채팅 앱에 등록한 이씨에게 '20대 여자'라며 접근했다. 그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가 대화 상대자의 성별 등을 노출하지 않는 점을 노려 모바일 메신저로 이씨를 유도했다. 대화 프로필 사진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20대 여성의 사진을 등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황씨가 여자라고 믿은 이씨는 "돈을 보내주면 만나러 가겠다"는 말만 믿고 17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받은 돈을 모두 유흥비로 썼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여자인 척 했는데 이씨가 넘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초범인데다 통장 목록 등을 조사한 결과 여죄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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