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稅 대폭 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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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 세금이 대폭 오른다. 이를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토세를 국세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를 줄이고 부가세 면세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9일 경제.사회관계 장관회의와 빈부격차.차별 시정 태스크포스 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오는 6월 종토세 과표를 상향조정해 10월에 첫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지방세인 재산세.종토세를 국세로 전환할지를 포함해 획기적인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방안의 골격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종토세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재산세 인상은 내년도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시가의 30% 수준인 재산세와 종토세 과표를 향후 5년간 50%까지 올릴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이들 세금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미뤄왔었다.

정부는 또 세금을 적게 내온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하고, 내년에 법을 고쳐 현행 연 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회사가 관계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변호사처럼 건강보험 집중관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에 변리사.건축사.관세사.펀드매니저 등의 직종을 추가하고, 올 하반기에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의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과 FTA 이행특별법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연계해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어민이 희망할 경우 3년 동안 순소득을 감안해 폐업이나 품종전환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앞으로 7년 동안 8천억원 규모의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상렬.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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