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배임 등엔 벌금 최고 천만원-이사임기 3년, 감사 2년으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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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번에 확정된 상법개정안은 지난 62년 상법이 제정, 공포 된지 20년만에 손질된 것으로 지금까지 구법이 기업현실과 상법규정간에 심한 차이를 가져왔고 최근의 경제여건과 기업실태에 맞지 않아 새로운 기업기본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상법중의 「보험」「해상편」은 현실적 긴박성이 희박하고 연구가 미진하여 이번 개정에서 제외시켰다.
이 밖의 요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자금조달>
▲주식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행상법에 양도 불가능한 기명 주식을 양도 가능토록 하고 ▲이익의 사내유보를 위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l 한도 안에서 주식으로 이익배당 할 수 있게 하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주에의 전환사채권을 부여했다.

<투자자 등 보호강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신주 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해 양도가능 ▲주주의 주권분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한해 인정되어 오던 주권 불소지 제도를 일반화 ▲배당금지급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재무제표(제표)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시기를 명시.

<주식회사운영의 효율화>
▲감사임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감사기간을 1주간에서 4주간으로 연장 ▲이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회사의 채권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자기주식의 질취 제한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1로 정했다.

<주식회사제도 남용방지>
▲최저자본을 5천만원으로 결정하되 기존회사의 보호를 위해 3년간 경과기간을 둠 ▲최후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지여부를 법원에 신고토록 함 ▲신고치 않은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 휴면회사로 정리.

<벌금과 과태료>
▲상호부정사용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회 죄는 l백만원 이하의 벌금 ▲납입책임면탈의 죄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신설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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