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택, 환수 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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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아파트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 정부나 주공이 지어 파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분양 받은 사람이 주택 값을 불입할 능력이 없을 때는 도로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보근 건설부 주택국장은 30일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주택정책의 당면문제와 대책에 관한 공개 세미나에서 국민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전매하기 때문에 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주택 값을 불입할 수 없을 때는 도로 반납하도록 하고 계약금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국민주택의 전매금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영주택에 관해서는 현행 0순위 등 우선 순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우선 분양가격의 층수별 차등 제와 분양시기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영아파트 차등 제는 투기나 대부분 가장 좋은 위치인 로열박스에 모리므로 아파트를 5등급으로 나눠 로열박스는 표준가격의 10%,
준 로열박스는 5%정도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위치가 나쁜 곳은 5∼10% 싸게 하는 방법이다.
또 민간주택 건설회사 가운데 지정업체 (우수업체)는 착공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공정 20∼40% 이후에 분양하도록 분양시기를 늦추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분양과 입주의 중간기간을 단축시켜 입주권 전매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줄여보자는 생각에서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프리미엄이 분양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에서 온다고 보고 분양가격을 완전 자율화, 건설업체의 자율결정에 맡기고 차액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습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차액은 정부가 계산한 주택건설 원가와 건설회사가 결정한 가격의 차로 이 부분만큼 건설회사로 하여금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해 이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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