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가벼워진 봉급자 세 부담|내년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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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재무위소위에서 손질이 가해짐으로써 봉급생활자의 세부담도 조금씩 떨어진다.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세율만 확정되었을 뿐 각 계층별 세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히 세금을 얼마나 덜 내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개정안은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액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했으나 저소득층의 소득세율은 1∼2%씩 끌어내렸다. 한해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표가 l백80만원인 경우 현재는 8%인 14만4천원의 소득세를 물지만 내년에는 6%인 10만8천원만 내면 된다. 올해보다 연3만6천원(윌3천원)이 줄어든 셈이다.

<소득세 경감액>
세법개정으로 연소득이 3백60만원 (월30만원·5인 가족)인 근로자의 세부담은 현행 4만5천원에서 3만7천원으로 8천원이 줄어든다. 소득에 대한 세부담률로 비교해보면 l·2%짜리가1· 0%로 감소된다.
50만원 월급쟁이(연간소득 6백만원) 는 l년 동안 내는 세금이 25만6천원에서 21만7천원으로 3만9천원이 줄어든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50만원이하 근로소득층의 세부담은15∼18%정도 감소된다.

<세액공제>
저소득층 근로자의 세액공제비율이 늘어나 납세액도 그만큼 감소된다. 한달 소득(월정액급여)이 30만원이하이면 현행 세법에서는 세금의 20%를 감해주지만 내년부터는30%를, 30만∼40만원인 경우 20% (현행10%), 40만∼50만원인 때는10% (현행은 혜택 없음) 씩 세금을 공제해준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정부안대로 채택되었다. 고소득자의 세율을 5%정도 낮추어준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근로소득공제>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제도 중 세금이 1백%면제되는 한도를 현행88만원(상여금을 합친 연간 총 급여액) 에서 94만원으로 6만원 끌어올렸다.
5인 가족인 근로자의 경우 인적공제액 1백44만원을 합쳐 2백38만원 (윌19만8천3백원) 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는다.
연간 급여액총액이 94만∼3백만원인 계층은 급여액에서 94만원을 뺀 금액의 20%를,3백만원을 넘는 계층은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합쳐 공제 받는다.
한달 월급이 30만원이고1년에 4백%의 상여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연간소득은 4백80만원이며 여기서 빼낼 근로소득공제액은 올해보다 4만8천원 (월4천원) 늘어난 1백53만2천원(월12만7전7백원)이 된다. 인적공제액까지 합치면 총 공제액은 2백97만원이 된다.
그러나 한달 소득이 50만원이상인 근로자(공제한도가 1백70만원 초과되는 사람) 는 이러한 혜택이 전혀 없다.

<교육비공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윌70만원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주었던 교육비공제혜택을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시켰다.
지금까지는 중·고생공납금(근로자인 경우 대학생까지) 을 연12만원 (2명 이내)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었으나 내년부터는 공제한도액을 연2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대학원공납금은 현행과 같이 공제혜택이 없으며 근로자의아들·딸이 2명을 넘을 때도 추가자녀에 대한 공납금도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대학생인 자녀에게 주는 공납금도 공제혜택이 없다.

<소액주주범위>
올려라, 못 올린다-말썽도 많았던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기준은 수정안의 3천만원 (기업당) 에서 1억원으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소유주식 액면가 액이 1억원 이하인 투자자는 내년에도 계속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양도소득세>
주택경기촉진을 위해 부동산양도소득세를 15∼35%에서 일률적으로 5%로 내리고 적용시기도 82년5월18일부터 84년6윌30일까지 한다는 것이 정부안이었으나 국회재무소위는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했다.
즉 82년5윌18일부터 83년6월말까지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1백평 이상 호화주택 제외)5%를 적용하나 83년7월부터 84년6월30일까지 사이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만 5%를, 이 기준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20%로 올리기로 했다.
장기간 양도세율을 인하할 경우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조정된 것이다.

<법인세>
직접세의 2대지주가운데하나인 법인세는 당초 정부안을 대폭 수정했는데 과표가 5천만원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현행22%) 그대로 둔 채 5천만원을 넘는 기업은 30%,비상장대기업은 30%로 올렸다.
비상장대법인은 자본금이50억원 도는 자기자본이l백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규정됨으로써 자본금을1백억원으로 했던 정부기준보다 훨씬 범위가 넓혀졌다.

<상속세>
실명제실시를 전제로 개편되었던 상속세법안중 연노자 공제액을 현행 1백만원보다 3배 많은 3백만원으로, 그리고 불구폐질환자 공제액을 1백8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4·4배나 올리는 등 상속세부담을 완화했다.

<특별소비세>
흑백TV의 기본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절반이나 내렸으며 현재 실행세율이 1백30%인 휘발유의 기본세율을 1백60%에서 1백%로 60%포인트나 낮추었다. LPG (프로판 및 부탄가스) 는 내년부터 10%의 특소세가 붙는다.
정부는 내년 초 국내석유류 가격을 조정할 때 이 세율을 적용할 방침인데 휘발유의 경우 환율인상 등의 요인을 안고있어 어느 만큼 소비자가격이 인하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LPG는 공급확대정책 때문에 특소세부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큰 폭의 가격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현재 10%의 특소세를 물고있는 관광요정이 내년부터는 유일하게 비과세조치를 받는다. 사치성업종이긴 하지만 외화획득사업이라는 이유로 특혜가 베풀어졌다.<최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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