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돈 받는 출판회 금지, 상임위 불참 땐 세비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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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의원총회장에 도착하고 있다. 김 위원장 앞은 이완구 원내대표, 뒤는 심학봉 의원. [김형수 기자]

한차례 퇴짜를 맞았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이 8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가성 있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기존 혁신안의 일부 내용은 바뀌었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당초 전면 금지하는 안에서 한 발 물러나 책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금전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완화했다. ‘돈 받는’ 출판기념회는 안 되지만 책 홍보를 위해 행사 자체는 열 수 있게 했다.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회기 중에 국회가 파행되거나 ▶국회 원구성이 안 됐을 때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혁신안은 유지됐다. 다만 세비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특별활동비’를 ‘회의참가수당’으로 바꿔 회의 참석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3만1000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임위 등에 불참할수록 세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도 강화했다. 원칙적으론 겸직을 허용하지 않되, 공익 업무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유리하게 획정할 수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확정했다.

 의총에서 김무성 대표는 “지금은 혁신이 대세고, 기업들도 혁신하지 않고선 버틸 수 없다”며 “국민이 새누리당의 혁신을 바라는데, 우리가 머뭇거릴 수는 없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안은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영장실질심사 때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는 규정 등에 대해 법조 출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헌법에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할 의무가 없는데도 국회의원한테만 특별히 강제 규정을 만들면 마치 특권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하위법인 국회법으로 바꾸려다 보니 여러 가지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론 국회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르면 9일부터 혁신안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지도부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과 세비 개혁, 출판기념회 금지 등에서 이견이 거의 없는 만큼 혁신안이 큰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천권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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